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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3호 |
[고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 개정 공포(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21호, 2013.2.15) |
2013-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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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에 대한 산정 기초자료인 2013년 최저생계비, 재산액 및 건강보험료 부과액(하위 50%)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기준에 맞추어 2013년 소아·아동암 및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을 정하는 소득, 재산 및 건강보험료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아·아동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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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2 |
[훈령]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
201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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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 22 호]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9-244호, 2009.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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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1호 |
[고시] 암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 전문 |
201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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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21호]
“암검진사업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 2012-22호, 2012. 2. 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3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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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1호 |
[고시] 암검진사업실시기준 개정 공포(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21호, 2013.2.15) |
201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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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21호]
“암검진사업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 2012-22호, 2012. 2. 1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3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암관리법 제11조(암검진사업)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암검진사업의 대상자 등) 규정에 따른 암검진사업의 비용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기준을 수정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전부개정(2012.8.31)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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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능력판정 사업안내 |
201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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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판정 사업안내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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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호 |
[고시] 위생처리업의 위생관리기준 일부개정 |
2013-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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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20호]
공중위생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처리업의 위생관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2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제품검사 관리에서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를 외관이물대장균세균수 검사는 월1회 이상, 중금속 검사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로 한다.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 가. 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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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지침] 의료기사등 및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업무지침(2012. 4.) |
2013-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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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등 및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업무지침(2012. 4.)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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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9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2013-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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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9호, 2012.12.2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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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8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 |
201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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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78호, 2012. 1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유예에 따라 청구방법 개정(부칙( 2012. 1.19) 제2조제2항)
- 별지제10호 ‘상한가’기재란 등의 효력을 2012년 2월1일 진료분부터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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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1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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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1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가목 및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4 호, 201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가. 영양사 조리사 가산 산정기준 변경(개정)
영양사, 조리사 가산은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