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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 000846-10 |
[지침] 201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
201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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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등 사회서비스 사업을 2013년도부터 포괄보조로 전환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붙임과 같이 2013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지침)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식과 참고문 등의 한글 파일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사회서비스 전자바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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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7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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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7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정정 포함) 고시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
이미 삭제된 품목 중 변경 1품목 (별지1)
혁신형 제약기업 가산관련 상한금액 조정 (붙임1)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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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호 |
[고시] 2013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 |
2013-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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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
2013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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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8호 |
[지침] 2013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
2013-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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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
2013년도 기초노령연금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2013년 기초노령연금 사업안내(지침)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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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6 |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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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3-6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법 제 10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3년 1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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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호 |
[지침] 2013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 안내 |
201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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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사업 안내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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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 |
[지침] 「업무용택시제 운용세부지침」 일부개정 |
2013-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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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택시제 운용세부지침」 일부개정
개정이유
「업무용택시」의 이용요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 정하는 예산과목에서 집행하도록 개정
주요내용
업무용택시 이용요금 지급을 “소관예산 중 임차료과목(210-07)” 에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예산과목에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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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6호 |
[예규] 면허·자격 증명발급 규정 |
201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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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격 증명발급 규정
개정이유
임상영양사 자격제도 신설과 영양사 면허 관련 소관법률이「식품위생법」에서「국민영양관리법(법률 제10191호, 2010. 3.26.공포, 2012. 3.27. 시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영양사(임상영양사) 증명 발급 업무절차를 규정하고, 국민의 편의 증진 도모를 위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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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6호 |
[예규] 면허·자격 증명발급 규정 일부개정 |
201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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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격 증명발급 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임상영양사 자격제도 신설과 영양사 면허 관련 소관법률이「식품위생법」에서「국민영양관리법(법률 제10191호, 2010. 3.26.공포, 2012. 3.27. 시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영양사(임상영양사) 증명 발급 업무절차를 규정하고, 국민의 편의 증진 도모를 위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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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8 |
[예규] 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13-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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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직원 휴양시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개정이유
직원 휴양시설의 이용대상자를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성수기의 이용 순위 등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효율적인 휴양시설의 운용으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목적조항의 「(이하 콘도라 한다)」를 삭제(제1조)
나. 콘도를 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