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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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호 |
[훈령] 시설공사 관리규정 |
201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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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관리규정
제정이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안 제3조)
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이 직접 감독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로서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공사(전문, 전기, 정보통.. |
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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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호 |
[훈령] 시설공사 관리규정 |
2013-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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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관리규정
제정이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소속기관 시설공사의 지도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안 제3조)
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이 직접 감독으로 시행하는 시설공사로서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 |
2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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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2 |
[훈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
201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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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개정이유
일본식 또는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문구를 간결하게 표현함으로써 이해하기 쉬운 규정으로 정비하는 등 이 규정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으로.. |
2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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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3 |
[훈령]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 임명 규정 |
201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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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 임명 규정
개정이유
이 규정의 근거 법률을 명시하고, 소속기관장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임명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 임명규정」으로 변경
나. 목적규정에 근거법률 명시(안 제1조)
다. 유가증권취급.. |
2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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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2 |
[훈령]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개정 |
201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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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개정
개정이유
일본식 또는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문구를 간결하게 표현함으로써 이해하기 쉬운 규정으로 정비하는 등 이 규정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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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3 |
[훈령]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임명규정 개정 |
201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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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임명규정 개정
개정이유
이 규정의 근거 법률을 명시하고, 소속기관장의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임명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을「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출납공무원 등 임명규정」으로 변경
나. 목적규정에 근거법률 명시(안 제1.. |
2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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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78 |
[고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등 일부개정 |
201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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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등 일부개정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일몰제 적용 대상 고시 중 재검토기한이 2012년 12월 31일 도래하는 10건의 고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2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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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호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일부개정 |
201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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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3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2-05호, 2012.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3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13년도 최저생계비 인상률 및 ’13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단가 증액을 반영하여 긴.. |
2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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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호 |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개정 |
201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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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3-2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호, 2012. 1.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13년 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개정이유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생계지원의 “위기상황” 정의규정에서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이혼의 위기사유 인정기준을 .. |
2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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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18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1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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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69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9호, 2012.11.1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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