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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2호 |
[고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
2012-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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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 152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2와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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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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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1 |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1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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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한 고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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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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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
2012-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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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33호, 12.10.1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별지 1, 2를 신설하고, 별지 3, 4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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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149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12-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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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62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1호, 2012.10.1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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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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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8 |
[고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 공포 |
2012-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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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취급에 관한 지정」전부개정(안)
개정이유
특수장소의 지정 범위와 취급의약품의 범위 등을 조정하여 의약품 접근 취약지역에 대해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취급자(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삭제하는 등 특수장소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고자 함
주요 개정내용
가. 특수장소의 지정범위 조정(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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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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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7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12-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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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7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8호, 2011.10.1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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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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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1호 |
[고시] 2013년 최저생계비 고시 |
2012-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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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최저생계비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3년 최저생계비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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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0호 |
[훈령]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
2012-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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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일부 평가 일정을 조정, 평가단을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평가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경영목표 제출 규정을 삭제
경영편람 작성 시기(매 회계연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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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0호 |
[훈령]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
2012-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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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경영성과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일부 평가 일정을 조정, 평가단을 민간위원으로만 구성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평가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경영목표 제출 규정을 삭제
경영편람 작성 시기(매 회계연도 전까지), 경영성과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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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5호 |
[고시]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고시 개정 |
2012-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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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5호]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일부개정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2호,2011.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관검체”란 수혈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