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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5호 |
[고시]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 고시 개정 |
2012-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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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5호]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일부개정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02호,2011.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혈액관리업무 표준업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보관검체”란 수혈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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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6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12-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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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6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정정내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3호(2012.10.31.) "별지1"의 신설 약제 중 의약품 분류번호 정정 1품목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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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4호 |
[고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
201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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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제정이유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시행(’12.11.15)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정하고자 함
약사법 제44조의2제1항 및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의 선정 결과를 반영
주요내용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별표와 같이 정함
참고사항
관계법령 : 「약사법」4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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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3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2-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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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3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88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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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2호 |
[고시] 화장품.의약외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 |
2012-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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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약외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개정(안)
개정이유
우리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전반에 대한 법제점검의 일환으로 동 고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확히 하고,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체계의 타당성 및 내용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화장품·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 위임근거 명시 (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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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9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2-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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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9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변경 : 총 4항목
[일반원칙] 골다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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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0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2012-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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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4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6호, 2012.9.14.)를 다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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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6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
2012-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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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6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및 상한금액의 결정ㆍ조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약제의 결정 조정 기준 개정
※ 시행일: 2012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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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5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12-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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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5호, 2012.9.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2년 10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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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34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2012-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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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 13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및 경감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2. 10. 23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2012. 9. 27. 구미 제4공단 (주)휴브 글로벌 불산 누출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42호, 2012.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