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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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1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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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3호, 2025.0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70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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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1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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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1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0호, 2025.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
709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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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12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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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8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99호, 2021.7.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타법령 인용 조항 현행화 및 재검토기한 재설정 - 고시 내 인용된 &lsqu.. |
708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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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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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8호, 2025.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708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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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1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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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6호, 2025.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708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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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5-101호) 집행정지 안내 |
202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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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에서 '25.6.24.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5-101호)」[별표1]의 별지2 및 별지4 의약품 중 붙임의 의약품(카나브정 등 11품목)에 대해 상한금액 인하 처분의 집행정지 잠정 결정('25.6.27.)이 있어, 이를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8.31.(일)까지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임 집행정지 결정 대상 약제 목록 1.. |
708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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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09호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일부개정 |
202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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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09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의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4호, 2024. 12. 27.)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개정이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4호, 2024. 12. 27.)를 ‘2025년 제3차 제약산업 육성.. |
708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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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0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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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96호, 2025.6.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 |
708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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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0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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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9호, 2025.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708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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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0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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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92호, 2025.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