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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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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5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4-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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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5호, 2024.5.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
664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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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4 |
[고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고시」 일부개정 고시 |
2024-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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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4호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으로 어린이집 평가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 심사 기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66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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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93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오류 수정) |
202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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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4호, 2024.3.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 |
66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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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4-92호 |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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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한부모가족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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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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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9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4-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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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7호(2024.4.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663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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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0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4-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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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9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4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5호, 2023.4.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세부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시행일: 2024년 5월.. |
66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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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7호 |
[고시]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 고시 일부개정 |
2024-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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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87호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4항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8항에 따른 「공중위생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단체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39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663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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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6호 |
[고시]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
2024-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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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3항제1호, 제4항제2호 및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이용·미용기구별 소독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5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66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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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4-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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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허가총괄과-162(2024.5.14.) '행정처분 알림'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904(2024.5.21.) '급여중지 알림'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024.5.21.) 2. 위 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취소 결정(사유: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하여 급여중지 안내한 붙임 의약품(티오스팔피주 15mg, 100mg, 동인제약)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소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24.5.21.)함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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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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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수정)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
2024-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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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를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2024년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민간자격은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한국상담학회)입니다. (지침 61p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