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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8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
201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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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7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 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6호, 2012.6.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 6. 29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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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7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1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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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7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68품목(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124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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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76호 |
[훈령]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201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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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012-76호(2012.6.27)입니다.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2023-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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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76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포 |
201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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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76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35호, 2011. 10.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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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5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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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7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신설 : 총 3항목
[247] Dienogest 경구제(품명: 비잔정)
[635] Tuberculin Purified P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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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4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 |
201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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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7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7호, 2012. 6.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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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3 |
[고시]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 개정ㆍ공포 |
2012-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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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2 - 7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11-57호, 2011. 5.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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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
2012-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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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7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39호, 2012. 3.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12. 6. 25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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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 - 35호 |
[예규]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전문 |
2012-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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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전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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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2 - 35호 |
[예규]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2012-0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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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물품관리직공무원의 직위지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2010-13호, 2008. 12. 02. 2010. 12.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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