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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3호 |
[고시]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의 인정기준 개정 |
2011-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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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95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4조,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45조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내 외국의료기관등에서 종사하는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39호, 2009. 3. 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1 년 8 월 22.. |
1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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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
2011-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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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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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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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2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11-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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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결과(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4호, 2011. 6.17)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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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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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25호 |
[훈령] 지역보건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규정 |
2011-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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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사업 및 국민건강증진사업 등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증진재단이 설립(2010.12.31)됨에 따라,
종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설치·운영되던 “지역보건사업지원단”을 한국건강증진재단으로 이관하여 운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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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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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 |
[예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
2011-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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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10.08.11)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공동관리규정 신설 및 개정 조항(10.08.11) 반영
가. 근거 법령 추가 (안 제1조)
과학기술기본.. |
1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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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90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
2011-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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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 9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의2 제1항 제6호, 보험료 경감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2011. 7. 7.~ 7. 16, 7.26.~7.29. 기간중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대통령 공고 제228호, 11.8.2, 대통령 공고.. |
19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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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86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2011-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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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함으로써 의료자원의 합리적 이용 및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외래진료 후 발행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때 약국 요양급여비용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100분의 40으로 적용하는 질병의 종류를 정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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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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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4 |
[훈령] [고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
2011-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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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2011-24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1년 8월1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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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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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4 |
[훈령] [고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고시 |
2011-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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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 2011-24호]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기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고시합니다.
2011년 8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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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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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1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
2011-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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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제1형 당뇨병환자의 소모성재료에 대해 요양비를 지원함
제1형 당뇨병환자로 공단에 등록한 자가 해당전문의의 처방에 의해 구입한 혈당검사지는 기준금액의 80%에 대해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1개당 300원씩, 1일 최대 4개까지 적용함
혈당측정 검사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업소는 건강보험공단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