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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7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1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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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고시 항목: 총 3항목
신설(1)
[629] Anidulafungin(품명:에락시스주 100밀리그램)
변경(2)
[117] Fluvoxamine maleate(품명:듀미록스정) Imipram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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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 |
201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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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제2010-47호, 2010.6.30)」을 붙임과 같이 개정ㆍ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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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5 |
[고시]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 |
2010-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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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고시(2010-25, 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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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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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5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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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86품목 (별지1)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503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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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고시 |
201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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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2010-44호, ’10.6.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상한금액표 중 “급여품목”에 신설(별지1) : 159개 품목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22개 품목
상한금액표 중 “산정불가”에 신설(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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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고시 |
2010-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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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8호, 2010. 6.11)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개정고시문(2010-53호)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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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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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
2010-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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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전문을 첨부파일로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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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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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2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10-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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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 52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2호, 2010. 6. 25)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현행 고시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약제 신제형의 지속적인 개발과 대한약전 개정사항을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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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호 |
[훈령] 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
2010-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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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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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0-43호 |
[고시]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
2010-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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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고시전문
(제2010-43호 개정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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