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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1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
2010-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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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가.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나.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평가 결과의 통보 등)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팀-247호(2010. 5.10)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2010년도 제4차 회의결과 보고
라. 의료자원과-1211호(2010. 6.1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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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8호 |
[예규]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
201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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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8호(2010. 7. 7)
보건복지부장관 우등상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우등상을 수여하거나 보건복지부 명의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신청 및 승인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우등상이란 정부표창규정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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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50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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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50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주요개정내용
등록 중증화상환자가 해당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본인일부부담금 인하 (2종 10% → 5%)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시 중증환자 및 가정간호 대상자 특정기호 기재방법 개정
시행일 : 고시한 날부터 시행 (2010.7.01일 진료분부터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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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6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
201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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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2010-46호 개정내용 반영)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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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8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고시 |
201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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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7호, 2010.6.10)」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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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9호 |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공포 |
201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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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3항 및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및 제38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가족부고시 제2009-150호, 2009.8.23)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시행일 : 201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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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예규]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
201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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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목적 보건복지 급여.서비스의 제공절차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표준화하고 정보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건복지 예산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촉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다른 규범과의 관계, 책무
제2장 기준 관리 체계
기준 주무부서(급여기준과), 정보시스템 운영부서(복지정보과), 관련 사업부서 (기초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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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
201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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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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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201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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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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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31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
201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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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전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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