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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1호 |
[고시] 2010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
201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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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10 - 41호]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에 의한 2010년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0년 6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액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2010년도 선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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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7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
2010-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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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총 9항목
신설(2)
[239] Ramosetron HCl 2.5㎍, 5㎍(품명:이리보정)
[396] Meglitinide계 경구제 Mitiglinide(품명:글루패스트정),
Nateglinide(품명:파스틱정 등) Repaglinide(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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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7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전문 |
201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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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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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6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 |
201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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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2]의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암 등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요양급여대상을 규정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2009-239호, 2009.12.24)」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외래 5%로 경감함과 동시에 등록제 시행
나. 시행일 : 201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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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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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제2010-31호, 2010.5.28)」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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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50호 |
[고시] 보건·의료사업자의부당한행위지정 |
201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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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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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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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50호 |
[고시]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
201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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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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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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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50호 |
[고시]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
201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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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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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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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50호 |
[고시]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수수료 산정방법 |
201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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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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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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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50호 |
[고시]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
201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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