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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예규]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2010-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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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전문을 첨부와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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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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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예규]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2010-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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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을 첨부와 같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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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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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예규]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개정 |
2010-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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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개정(09.7.23)됨에 따라 동 규정의 개정내용을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에 반영하고,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개선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비의 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 |
1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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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예규]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10-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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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의 기능을 명확히 규정하며, 지원단의 분과위원회의 수를 통합정비하여 기능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의 기능 중 직접적인 업무가 아닌 지원과 자문 위주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동 규정의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과위원회별 소관업무를 기존의 12개에서 6개로 축.. |
1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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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9호 |
[고시] 한약제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 |
2010-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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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 고시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함으로서 한약재 수급조절업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위탁 운영하던 것을 보건복지부에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함(안 제5조)
개정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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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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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 고시 |
201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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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2호, 2010.5.28.)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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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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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0호까지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전문 |
201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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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Ⅱ.약제 전문 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0호(2010.5.27.)까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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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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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5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201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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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4호, 2009.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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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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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37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개정 |
201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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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4호, 2010.6.8)」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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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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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4호 |
[고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위탁기관 지정 |
2010-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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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2010.4.23.)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관리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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