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0 |
|
2010-3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2010-05-28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제2010-30호, 2010.5.27)」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1569 |
|
제23호 |
[예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
2010-05-28 |
미리보기 |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개정이유
연구개발과제 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실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고, 총괄전문위원회의 역할 및 전문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규정
주요내용
위원회 위원으로 식품의약품안전.. |
1568 |
|
제22호 |
[고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
2010-05-28 |
미리보기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정안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주요 기준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08.12.31) 동 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업무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1)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평가와 관련한 별도지침 운영을 위한 근거조항 신설 (안 제13조)
.. |
1567 |
|
제24호 |
[예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
2010-05-28 |
미리보기 |
건복지가족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칙 제정(안)
제정 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28호, 2009.4.15)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제정
|
1566 |
|
제25호 |
[예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
2010-05-28 |
미리보기 |
건복지가족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칙 제정(안)
제정 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 규칙 제정(교육과학기술부령 제33호, 2009.4.15)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칙 제정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의 기준과 절차 마련
|
1565 |
|
2009-158호 |
[고시]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2010-05-28 |
미리보기 |
보건신기술인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개정이유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08.9.26)에 따른 조문 수정, 보건신기술(HT) 인증기간 연장신청 시 종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폐지하여 행정처리기한 단축 및 업체의 비용절감효과 도모 및 HT마크 사용실적 분기별 보고를 완화하여 인증업체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기간연장에 대한 심사는 재인증의 개념이므로 3차 심사인 종합심사위원회의.. |
1564 |
|
2009-173호 |
[고시] 2009년도 2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
2010-05-28 |
미리보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73호]
2009년도 2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고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2009년도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09년 9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1563 |
|
2009-114호 |
[고시] 2009년도 1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
2010-05-28 |
미리보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14호]
2009년도 1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고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2009년도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09년 6월 2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1562 |
|
2009-68호 |
[고시] 2008년도 3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고시 |
2010-05-28 |
미리보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68호]
2008년도 3차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 고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2008년도 보건신기술(HT) 인증기술』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2009년 4월 1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1561 |
|
2010-9호 |
[고시] 화장품·의약외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 |
2010-05-28 |
미리보기 |
화장품의약외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
보건복지가족부(의약품정책과)02-2023-7359
제1조(목적) 이고시는화장품의약외품을판매하는자에게당해품목의실제거래가격을표시하도록함으로써소비자의보호와공정한거래를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개정 00. 12. 21
제2조(정의) 이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시의무자라함은 화장품의약외품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자를 말한다.
판매가격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