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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18호 |
[고시] 의약분업예외지역등에관한규정 |
201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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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예외지역등에관한규정
[시행 ] [의약분업예외지역등에관한규정 제2009-218호, 2009.12.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약품정책과)02-2023-7354
제1조(목적) 이고시는약사법제21조제6항의규정에의하여약사가의사또는치과의사의처방전에의하지아니하고의약품을조제할수있는지역및의사또는치과의사가의약품을직접조제할수있는지역의범위와같은법제21조제5항제7호의규정에의하여보건지소의의사또는치과의사가그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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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18호 |
[고시]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관리에관한규정 |
201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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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관리에관한규정
[시행]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관리에관한규정제2009-218호, 2009.12. 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약품정책과)02-2023-7354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규정은약사법제22조의2제4항의규정에의하여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조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규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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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3호 |
[고시] 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 |
2010-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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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33호]
관세법 제90조제1항1호 및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의료기기 국내제작 곤란품목 추천업무 처리규정(제2004-6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08년 5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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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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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46호 |
[고시] 의약외품 범위 지정 |
201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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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범위지정
[시행 2010.3.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46호, 2010.3.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02-2023-7359
의약외품 범위지정[2000. 7. 6 보건복지부고시 제2000-35호]
개정 2001. 8. 3 보건복지부고시 제2001-42호
2002. 3. 2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14호
2004. 3.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04-20호
2004. 12. 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04-82호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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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18 |
[고시]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
201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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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발령 2009.1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218호,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02-2023-735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약사법 제2조제13항 및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함에 있어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0. 6. 12
제2조(분류의 기준)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이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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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45호 |
[고시] 사회복지사업 관련 공통서식 고시 전문 |
201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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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관련 공통서식 고시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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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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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호 |
[고시] 사회복지사 양성교육훈련기관 지정 고시 전문 |
201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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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양성교육훈련기관 지정 고시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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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호 |
[고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 고시전문 |
201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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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관리기관 지정 고시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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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1-118호 |
[고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
201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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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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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48호 |
[고시] 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고시전문 |
201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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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및 치료재료의 구입금액에 대한 산정기준 고시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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