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8 |
|
2009-152호 |
[고시] 일몰제 적용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 제정 |
2009-08-24 |
미리보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52호]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이 발령(‘09. 4. 23.)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1367 |
|
21호 |
[예규] 일몰제 적용을 위한 면허ㆍ자격증명 발급 규정 등 개정 |
2009-08-24 |
미리보기 |
[보건복지가족부 예규 제 21호]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이 발령(‘09. 4. 23.)됨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예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면허자격증명발급 규정」 등 총 3건의 보건복지가족부 예규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보건복.. |
1366 |
|
32호 |
[훈령] 일몰제 적용을 위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운영 규정 폐지 |
2009-08-24 |
미리보기 |
[보건복지가족부 훈령 제 32호]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이 발령(‘09. 4. 23.)됨에 따라, 실효성이 적은 훈령을 정비하기 위하여 「노후소득보장사각지대해소대책위원회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1365 |
|
31호 |
[훈령] 일몰제 적용을 위한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 규정 제정 |
2009-08-24 |
미리보기 |
[보건복지가족부 훈령 제 31호]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이 발령(‘09. 4. 23.)됨에 따라,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1364 |
|
30호 |
[훈령] 일몰제 적용을 위한 보건진료소 관리규정 제정 |
2009-08-24 |
미리보기 |
[보건복지가족부 훈령 제 30호]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이 발령(‘09. 4. 23.)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1363 |
|
200-154호 |
[고시] 일몰제 적용을 위한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고시 제정 |
2009-08-24 |
미리보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54호]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이 발령(‘09. 4. 23.)됨에 따라,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1362 |
|
2009-153호 |
[고시] 일몰제 적용을 위한 약국제제 지정 고시 제정 |
2009-08-24 |
미리보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53호]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이 발령(‘09. 4. 23.)됨에 따라, 「약국제제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1361 |
|
2009-151호 |
[고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위 범위 등 고시 폐지 |
2009-08-24 |
미리보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51호]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이 발령(‘09. 4. 23.)됨에 따라, 실효성이 적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고시를 정비하기 위하여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의 범위」 등 총 3건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1360 |
|
2009-150호 |
[고시] 일몰제 적용을 위한 금융재산 기준 등 고시 개정 |
2009-08-24 |
미리보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50호]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이 발령(‘09. 4. 23.)됨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현실에 맞지 아니한 고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금융재산 기준」 등 총 36개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괄 개정합니다.
2009년 8월 24일
보건복.. |
1359 |
|
2009-149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
2009-08-21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변경 : 2품목
Oseltamivir phosphate(품명 : 타미플루캅셀)
Zanamivir 외용제( 품명 : 리렌자로타디스크)
※ 시행일 : 고시일(2009.8.21)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