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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47호 |
[고시]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
2009-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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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이유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가 유행됨에 따라 환자 조기치료 및 유행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치료거점병원에 방문한 외래환자에 대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고시를 제정 하고자 함.
주요내용국가가 공급한 인플루엔자 예방치료 의약품(2종)은 전염병 예방시설에서 외래 환자의 경우도 의사 직접 조제 가능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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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46 |
[고시] 건강보험료 한시 경감대상 재해 지역 고시 |
2009-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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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사유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으로 고시하여 피해 세대들에 대한 건강보험료 재해경감 실시
주요내용
2009.7.11 ~ 7.16 기간 중 발생한 “집중호우에 의한 극심한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시, 군지역을 “건강보험료 한시 경감대상 재해지역“으로 고시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 홍천군, 충청북도 제천시, 충청남도 금산군, 전라북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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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43호 |
[고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9-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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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시에 관한 국제표준인 EAN체계에 따라 2008.1.부터 시행된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Korea Drug Code)」로 건강보험 급여 약제의 의약품 제품코드(EDI코드)를 일원화하여 보건의료정보를 표준화하고, 의약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계부처 의견조회한「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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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9-145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2009-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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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한약제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고시 2008-120호, ’08.10.23)」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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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44호 |
[고시] 「보건교육 업무 및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 기준」제정·고시 |
2009-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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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8조제1항 〔별표2〕 및 제18조의3제1항〔별표4〕에 따른 보건교육 업무와 제18조의3제1항〔별표4〕에 따른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보건교육 업무 및 민간단체의 보건교육사 양성과정 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44호, 2009.8.12)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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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2860(2009.08.07) |
[지침] 2009년 개방병원 운영지침 개정 |
2009-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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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병원 운영지침이 2009.8.7일자로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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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02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2009-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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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 2009 - 502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 지역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개정이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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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36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고시 |
2009-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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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시에 관한 국제표준인 EAN체계에 따라 2008.1.부터 시행된「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Korea Drug Code)」로 건강보험 급여 약제의 의약품 제품코드(EDI코드)를 일원화하여 보건의료정보를 표준화하고, 의약품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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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34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고시 |
2009-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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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군전문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통질서를 문란케 한 약제의 상한금액 세부조정기준 등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험약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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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32호 |
[고시]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
2009-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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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등이 동일상병으로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동일성분 의약품을 6개월 동안 215일 이상 처방·조제 받는 경우 수급자 대상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포·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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