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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호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일부 개정 |
200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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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일부개정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30호)를 붙임과 같이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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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136호 |
[고시] 사회복지사업관련공통서식에관한고시 일부개정 |
200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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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135호 |
[고시]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
200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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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134호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 |
200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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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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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133호 |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
2008-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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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입원환자식대 및 6세미만자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의 변경관련 질의응답 게재 |
200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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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근거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대통령령 제20461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
2. 입원환자식대 및 6세미만자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의 변경과 관련하여 질의응답 내용을 게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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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142호 |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개정 |
200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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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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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 |
200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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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봉합사) 별도산정 세부인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9호, 2007.12.28)」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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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0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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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41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제9조, 제11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24호, 2007.12.26)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일부 정정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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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200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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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7 - 14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18호, 2007.12.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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