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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호 |
[예규] 건강증진사업지원단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2007-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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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사업심의위원회 및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63호)를
건강증진사업지원단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78호)으로 개정하고,
동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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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
200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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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55호, 2007.06.29)」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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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 |
200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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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제2007-61호,2007.07.25)」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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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개정 |
200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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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2007.8.1.부터 시행합니다.
주요내용
○ 서비스 대상 확대
- 중증 만성심폐질환자에 국한하던 것을 동맥혈 가스검사 결과 기준을 만족하는경우로 확대
- 호흡기 1·2급 장애인 신설
○ 처방전 발행의사 및 처방기간 확대
- 흉부외과·결핵과 및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신설
- 처방기간을 6개월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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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호 |
[고시]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
200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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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36호, 2007. 4. 27)를 붙임과 같이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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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제2007-62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
200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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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변경(2항목)
○ cyclophosphamide 제제
○ interferon-γ 주사제(품명 : 인터맥스감마주)
□ 삭제(1항목)
○ tegaserod hydrogen maleate 경구제 (품명 : 젤막정 등)
2. 참고로, “interferon-γ 주사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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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호 |
[훈령]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직원이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 제정 |
2007-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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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직원이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하기 위해다음과 같이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공포합니다.
2007. 7.24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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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7-61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
2007-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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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에 대한 적정관리를 위하여 ‘07.5.23자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 일반원칙(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고시 제2007-42호)하고 동 고시에 ’부득이하게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기재할 수 있도록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신설(고시 제2007-43호)하는 개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시행 ’07.8.1).
2. 그러나 의료기관의 원내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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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7-61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
2007-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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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에 대한 적정관리를 위하여 ‘07.5.23자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에 일반원칙(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고시 제2007-42호)하고 동 고시에 ’부득이하게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를 하여야 하는 경우를 기재할 수 있도록 특정내역 구분코드‘를 신설(고시 제2007-43호)하는 개정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시행 ’07.8.1).
2. 그러나 의료기관의 원내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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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6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7-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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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신설 144품목 (별지1)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변경 160품목 (별지2)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