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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_개정_고시 |
2007-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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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 련 :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팀-4528(‘07.4.6.)호 및 의약품관리팀-4063(’07.3.29.)호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안전성 정보 제39호 (‘06.6.)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사용금기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공고예정으로 있어 우리부에서 고시로 운영중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에 식약청장이 공고하는 성분을 추가하고,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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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호 |
[고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실시기준 |
2007-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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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전환기 건강진단실시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 2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실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7년 4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 첨부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실시기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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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_개정_고시 |
2007-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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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 련 :
가. 타미플루캅셀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지시(식품의약품안전청) 계획(‘07.4.4)
나. 타미플루 캅셀 안전성 정보 처리계획(‘07.3.26)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 캅셀’의 안전성 정보에 따라 ‘07.3.22자로 안전성 서한을 의사 및 약사에게 배포한 바 있고, ‘07.4.5자로 동 내용을 반영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변경지시를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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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_개정_고시 |
2007-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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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우리부 고시 제2007-25호, ‘07.3.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 신설 (4항목)
○ fluvoxamine maleate (품명: 듀미록스정), imipramine HCl (품명: 이미프라민정 등), clomipramine HCl (품명: 그로민캅셀 등), amitriptyline HCl (품명: 에트라빌정 등), nort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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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고시) 개정 |
2007-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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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1. 주요개정내용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신설(163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신설(14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산정불가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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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호 |
[훈령]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에 관한 규정 제정 공포 |
2007-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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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의 미래 비전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복지부에 설치하는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공포합니다.
2007. 3.23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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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고시 통보 |
2007-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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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7-22호, 2007. 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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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24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7-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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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신설 7품목 (별지1)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변경 149품목 (별지2)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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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114호 |
[] 신의료기술등의 결정및 조정기준(제2006-114호, ´06.12.29)호중 정오표송부 |
2007-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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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보 제16464호(‘07. 3. 19)
2. '06.12.29자로 공포된 우리부고시인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14호, ‘06.12.29)'중 붙임과 같이오탈자가 있어 정오표를 송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정오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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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호 |
[고시]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 고시 |
2007-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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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제5항에 따라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의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혈액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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