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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2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2007-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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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아래과 같이 개정합니다.
1. 개정내용
○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서 157품목(별지) 삭제
2. 시행일자 : 2007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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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호 |
[] 국립소록도병원_운영규칙_개정 |
2007-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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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본문.hwp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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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7-1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정정고시 |
2007-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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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18호(2006.12.29)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오류사항이 있어 정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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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호 |
[훈령] 경제협력개발기구아시아사회정책센터 설치·운영규정 폐지 |
2007-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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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9월 개설되어 우리나라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간 사회정책분야의 연구 및 아시아지역 비회원국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해 온 「경제협력개발기구아시아사회정책센터」가 2007년 1월「경제협력개발기구서울센터」로 통합됨.
○ 이에「경제협력개발기구서울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 490호)이 발령(2007. 1. 5.)됨에 따라 종전「경제협력개발기구아시아사회정책센터 설치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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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의료원_기본운영_규정_중_개정안_승인 |
2007-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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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의료원 기획경영팀-1692(2006.12.29)호와 관련입니다.
2.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5급이하 직군직렬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정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립의료원 기본운영 규정을 개정시행하고자 합니다.
○ 국립의료원 기본운영 규정 중 개정 내용
-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직군직렬 개편 관련 내용 반영
기계사무관전기사무관을 공업사무관으로, 토목사무관건축사무관을 시설사무관으로 통합조정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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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123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중 정정고시 |
2007-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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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제16410호(‘06.12.29)에 고시된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114호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중 오류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시행일 : ’07.1.5(관보 제164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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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일부개정 |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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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고시) 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개정내용 -
○ 기 등재된 품목과 비교 평가시 평가기준 구분 단순화
○ 기 등재된 품목과 비교 평가시 비교대상 제외 품목 확대
○ 상한금액을 동일하게 산정하는 근거 신설
○ 일정기간 비급여 후 재결정하는 방식 신설
○ 우선 평가 대상 확대
붙임 1. 신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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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일부개정 |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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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고시)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개정내용 -
o 녹색인증제 폐지(제4조의2 삭제)
- 다만, 현재 인증된 녹색인증요양기관은 종전규정과 같이 적용
o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 일부 개정
붙임 1.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개정(안)
2. 별지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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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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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방식을 의원급 요양기관으로 확대
※ 병원급이상 요양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월별 통합 작성청구 가능
※ 시행일 : 2007년 7월 1일 시행(6개월 유예기간 부여)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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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119호 |
[고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고시 |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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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12.29자로 개정됨에 따라, 동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