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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호 |
[고시] 사회복지사업관련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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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44조(학비지급신청서 등 7종),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6조(경로연금지급신청서 등 5종), 모·부자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모·부자가정관리카드 등 5종),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5조(급여/변경신청서 등 4종)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59조(장애인등록카드 등 5종)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관련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3-18호, 2003.3.21)를 2006.12.22자로 개정하였기에 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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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4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고시 |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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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우리부 보험급여기획팀-3379호(‘06.7.26)
2. 법제처 심사완료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이 12월 29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제2006-14호,‘06.2.20)을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합니다.
붙임 1.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안
2.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변경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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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호 |
[예규]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 |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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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칙 제11조의2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운영 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75호)'을 '06.12.29자로 제정하였기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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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_개정_고시 |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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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우리부 고시 제2006-112호,'06.12.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 신설 (4항목)
○ lanthanum carbonate경구제 (품명: 포스레놀정)
○ entecavir 경구제 (품명 : 바라크루드정 0.5mg, 시럽)
○ entecavir 경구제 (품명 : 바라크루드정 1.0mg, 시럽)
○ thalid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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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호 |
[고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_고시_개정 |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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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11호, 2006. 12.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고시
- 질병군 비급여항목으로 초음파영상 1항목 추가반영
-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별표2 명칭변경 2항목
나. 시행일 : 2007년 1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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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호 |
[고시]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
200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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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 - 115호
평창군 고시 제2006 - 43호
제천시 고시 제2006 - 93호
진안군 고시 제2006 - 70호
화순군 고시 제2006 - 41호
안동시 고시 제2006 - 52호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기본계획 고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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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116호 |
[고시]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고시 |
2006-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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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건강검진실시기준(2005-94호, 2005.12.27)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ㅇ 시행일 : 2007. 1.1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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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호, 113호 |
[고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및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고시개정 |
200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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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06-91호, ‘06.11.22)』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06-106호, ’06.12.18)』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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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호 |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일부 개정 고시 |
200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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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6-105호, 2006.12.1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o 행위 : 신설 2개 항목
o 치료재료 : 변경 11개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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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
2006-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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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개정 내용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신설(73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신설(2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