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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호 |
[고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
200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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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65호, 2005. 9. 29)”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이를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조혈모세포공여자와의 조직형 일치정도 등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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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106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고시개정 통보 |
2006-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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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 제2006-97호, ‘06.11.30)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고시 제2006-54호, ’06. 7. 25)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고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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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고시 개정통보 |
2006-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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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7호, 2005.12.22)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함을 통보합니다.
- 아 래 -
가. 주요 내용 : 2007년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62.1원으로 함
나. 시행일 : 2007년 1월 1일
※ 단 ‘06.6.1이후 급여적용된 입원환자 식대의 경우 시행 1년 경과시점에 수가, 급여기준 등을 재논의키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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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103호 |
[고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06-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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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30일에 고시한「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제2006-98호(시행 : '07.1.1)의 별지3 삭제대상 약제중 행정절차가진행중인 품목이 포함되었기 이를 정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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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호 |
[고시] 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개정고시 |
2006-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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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421품목 신설 (별지1)
○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의 50품목 변경 (별지2)
○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서 476품목 삭제 (별지3, 별지4)
○ 약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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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101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고시 |
2006-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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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2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배우자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용할 예정임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행려환자 등에 대해 부여하는 의료급여관리번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하니 의료급여비 청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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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호 |
[훈령] 보건복지부기록물폐기심의회규정_제정 |
2006-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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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보건복지부기록물폐기심의회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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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100호 |
[고시]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 고시 제정,공포 |
200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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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 고시 제정
1. 제정이유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검역법시행규칙이 개정(2001.12.31, 보건복지부령 제204호)됨에 따라, 콜레라 및 황열백신 예방접종수수료 및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수수료를 정하여 고시함
2. 주요내용
가. 검역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외여행자에 대한 콜레라 ,황열 예방접종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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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호 |
[고시]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개정고시 |
2006-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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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정책팀-3072호(2006.08.07) 및 3764호(2006.10.4)와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입안예고(2004.10.10~10.31)를 거쳐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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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호 |
[고시]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개정고시 |
2006-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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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6 - 99호
약사법 제21조제6항 및 같은법 제21조제5항제7호에 의한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4-44호, 2004.7.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6 년 12 월 5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중 개정안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