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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호 |
[훈령] 해외유입전염병관리규정 일부개정령 공포 |
2006-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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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전염병관리규정 개정 공포
1. 개정이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팀제 도입에 따라 개정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에 맞게 위원회 구성원의 명칭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해외유입전염병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질병조사감시부장에서 전염병대응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을 현행 팀제 명칭으로 수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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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89호 |
[고시] "건강보험료경감대상재난발생지역" 고시 |
2006-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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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2 ~ 10.24 기간 중 집중호우 및 강풍· 풍랑 피해로 인하여 선포된 특별재난지역(강원도 강릉시, 고성군 등 6개 시· 군)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6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경감대상재난발생지역고시」을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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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호 |
[고시] 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정정고시 |
2006-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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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1.15일에 고시한「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86호, 시행일 ‘06.12.1」중 오키펜액 등 5개 품목(정정내역 참조)은 급여기준 설정 대상품목이므로급여기준이 확정되는 날 약가를 고시하여야 하는 품목으로 동 5개 품목을 목록표에서 삭제하는 정정 고시입니다.
(고시내역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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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호 |
[고시] 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개정고시 |
2006-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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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 "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설(별지1): 122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24 품목 ; 제품명(3품목), 생산구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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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_개정_고시 |
2006-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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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6- 84호, 2006. 11. 13)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고시 개요
○ 행위 : 인공관절치환술 등 신설 4항목
○ 치료재료 : 골종양대체삽입물 관련 삭제 1항목
※ 시행일 : ‘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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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
2006-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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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식약청 의약품관리팀-949호('06.1.24), 1312호('06.10.12) 및 1324호('06.10.13)
2. “보톡스주” 및 “디스포트주”의 효능·효과에 “2세이상 소아뇌성마비환자”에 사용토록 되어 있고, 동 품목의 재심사결과에 따라 “디스포트주”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소아뇌성마비환자에게 투여시 반드시 2세 이상의 소아에게 투여하여야 한다” 는 문구가 추가되었으며,
3. “피메크로리무스 제제” 및 “타크로리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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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83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기준 및 재산액의 합계액 일부 개정 |
2006-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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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 - 83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과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합계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06- 61호, 2006. 7. 27)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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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호 |
[훈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공포 |
2006-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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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20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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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호 |
[훈령] 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용세칙_개정 |
2006-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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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9596호 2006. 6. 30.) 및 동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67호 2006. 8. 1.)의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용세칙을 현실에 맞게 하고, 일부 미비한 보안사항을 보완개선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2006. 10. 30.)을 거쳐 붙임과 같이 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용세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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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호 |
[훈령] 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용세칙 일부 개정 |
2006-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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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19596호 2006. 6. 30.) 및 동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67호 2006. 8. 1.)의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용세칙을 현실에 맞게 하고, 일부 미비한 보안사항을 보완·개선함으로써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용세칙을 개정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