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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호 |
[고시] 약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정정고시 |
2006-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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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3739('06.8.21.)
2. 상기 대호로 고시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64호, '06.8.21)」중 오류사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전문(약제).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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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63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발생 지역고시 |
2006-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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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7. 9 ~ 7.17 기간 중 태풍 및 호우피해로 인하여 추가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경기, 강원 등 전국 21개 시·군) 주민의조속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5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경감대상재난발생지역고시"를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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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호 |
[고시] 2007년_최저생계비_결정_및_공표(안) |
2006-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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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2006.8.17)에서 심의의결된 바에 따라 2007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을 붙임과 같이 결정공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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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호 |
[고시] 약제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_금액표_개정고시 |
2006-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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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06-57호, 2006.7.26)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다 음 -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설(별지1) - 신설(86개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제품명(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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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
2006-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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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06-58호, 2006.7.27)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치료재료
○ 상한금액표 중 “일부 본인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신설(119품목)
○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신설(8품목)
○ .. |
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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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의료원_기본운영_규정_중_개정안_승인 |
2006-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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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의료원 기획경영팀-(2006.7.13)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의한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립의료원 기본운영 규정」을 개정시행하고자 합니다.
○ 「국립의료원 기본운영 규정」 중 개정 내용
- 고위공무원단 소속 직위 관련 내용 반영
원장 1인을 삭제하고 고위공무원단(원장) 1인 신설
기획조정실장, 진료센터부장, 한방진료부장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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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의료원_기본운영_규정_중_개정안_승인 |
2006-0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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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의료원 기획경영팀-(2006.7.13)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의한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립의료원 기본운영 규정」을 개정시행하고자 합니다.
○ 「국립의료원 기본운영 규정」 중 개정 내용
- 고위공무원단 소속 직위 관련 내용 반영
원장 1인을 삭제하고 고위공무원단(원장) 1인 신설
기획조정실장, 진료센터부장, 한방진료부장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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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의료원_기본운영_규정_중_개정안_승인 |
2006-08-16 |
미리보기 |
1. 국립의료원 기획경영팀-(2006.7.13)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의한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립의료원 기본운영 규정」을 개정·시행하고자 합니다.
○ 「국립의료원 기본운영 규정」 중 개정 내용
- 고위공무원단 소속 직위 관련 내용 반영
원장 1인을 삭제하고 고위공무원단(원장) 1인 신설
기획조정실장, 진료센터부장, 한방진료부장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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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의료원_기본운영_규정_중_개정안_승인 |
2006-08-16 |
미리보기 |
1. 국립의료원 기획경영팀-(2006.7.13)호와 관련입니다.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에 의한 고위공무원단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립의료원 기본운영 규정」을 개정·시행하고자 합니다.
○ 「국립의료원 기본운영 규정」 중 개정 내용
- 고위공무원단 소속 직위 관련 내용 반영
원장 1인을 삭제하고 고위공무원단(원장) 1인 신설
기획조정실장, 진료센터부장, 한방진료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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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호 |
[예규] 국립마산,_목포병원_기본운영규정_개정_검토_보고 |
2006-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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