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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6-25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6-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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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설(별지1) - 신설(214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제품명(7품목), 생산구분(4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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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 고시 |
2006-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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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6-7호, 2006.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의 방문당정액수가 폐지
나. 적용일 : 2006. 5. 1자 시행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06.3.29) 심의의결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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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 개정고시 |
2006-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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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8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4 -69호, 2004. 11.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병원급 요양기관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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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
2006-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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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기획팀-1106호(‘06.3.17)호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6-17호, ‘06.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1. 약 제
□ 신설 (1항목)
○ alendronate + cholecalciferol 복합경구제 (품명: 포사맥스 플러스정)
□ 변경 (4항목)
○ tio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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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호 |
[고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의한 지원기준 및 재산의 합계액 제정·고시 |
200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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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6 - 22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과 동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합계액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6년 3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생계지원의 기준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250,985
420,509
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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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호 |
[훈령] 연구직공무원보직관리기준_일부_개정 |
2006-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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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공무원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보직관리 실시로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연구직공무원의 순환보직기간 및 보직 심사주기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현재 훈령으로 제정되어 운영중인 “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보직관리기준"(훈령 제62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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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
2006-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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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 115품목
- 급여 107품목, 산정불가 5품목, 비급여 3품목)
※ 시행일자 : 2006년 4월 1일
- 2006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면심의, 3.7~3.12)의결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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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호 |
[고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및 급여상한 금액표 고시 개정 |
2006-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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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설(별지1) :신설(191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업소명(6품목), 제품명(45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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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호 |
[고시]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기관 지정 고시 |
2006-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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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검사기관에 대한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수행할 평가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공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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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호 |
[훈령] 비정규직_신분_및_복무_등에_관한_운영_규정_일부_개정 |
2006-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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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소속 “전문위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채용기준, 복무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비정규직 신분 및 복무 등에 관한 운영 규정』중 자격기준 등 일부조항을 신설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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