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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호 |
[고시] 2006년도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고시 |
2006-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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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47조 및 제48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의결된 2006년도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을 별첨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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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호 |
[훈령] 보건복지정보화추진규정 |
2006-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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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2006. 1. 27일자로개정한 보건복지정보화추진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68호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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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06-1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 고시 |
2006-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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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기획팀-664호(‘06.2.14)호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6-10호,‘06.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신설 (4항목)
○ pregabalin 경구제 (품명: 리리카캡슐)
○ amantadine 주사제 (품명: 피케이멜즈인퓨전주)
○ cyclosporin 외용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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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 |
2006-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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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06.1.26) 의결을 거친 품목에 대한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6-5호, 2006.1.17)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고시 개요
○ 신설 : 49품목
- 급여 : 39품목, 산정불가 : 3품목, 비급여 : 7품목
○ 수입업소 등 변경 : 42품목
○ 삭제 : 2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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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호 |
[훈령]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_운영규정_개정 |
2006-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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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 직제개정에 맞추어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 운영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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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15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0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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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96호. 2005.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1. 주요내용
ㅇ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의해 ’06.1.1일부터 교도소 등 수감자의 요양급여 적용에 따른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 신설
ㅇ 암환자 처방.투여 약제의 급여기준 개선에 따라 암질환 진료분에 대한 효율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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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호 |
[훈령] 구강보건사업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06-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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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사업지원단내에 분야별「분과위원회」및「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구강보건사업 전반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지원을 기하고자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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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 |
[]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_개정고시 |
2006-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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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14호, 2005.2.22)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고시 개정
- 주요내용 : 치료재료 급여상한금액 산정기준
- 시행일 : 200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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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의료원기본운영규정_중_개정안_승인 |
2006-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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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의료원 인사경리팀-269(2006.2.3)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관보게재 2.10)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비 및 국립의료원의 원활한 조직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립의료원기본운영규정을 개정·시행하고자 합니다.
○ 국립의료원기본운영규정 중 개정 내용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립의료원의 의료인력 정원 증원(의무사무관 3명, 간호서기 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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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3 |
[고시] 약제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고시 |
2006-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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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254 품목)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업소명(58품목), 제품명(20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