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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11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개정 |
2006-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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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를 기존의 신생아에서 6세 미만의 아동까지 확대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대통령령 제19313호, '06.2.2)됨에 따라서
0 우리부 고시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2005-93호, '05.12.30)을 붙임과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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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에관한규정 폐지 |
2006-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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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배경
○ 2004. 1. 1일 이후 우리부의 의약품사용평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나,
○ 2005. 9. 27일 동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관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지원」방안이 수립시행(’06. 1. 31)됨에 따라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30호)」은 붙임과 같이 폐지하고자 함
보건복지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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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호 |
[예규] 국민건강증진사업심의위원회 및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규정 |
2006-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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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사업심의위원회 및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규정 전문입니다.
(보건복지부예규 제163호, 2006.1.31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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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1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
2006-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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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기획팀-206호(‘06.1.16)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6-3호,‘06.1.1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신설(3항목)
○ Donepezil 경구제 (품명: 아리셉트정)
○ Galantamine 경구제 (품명: 레미닐정 등)
○ Rivastigmine경구제 (품명: 엑셀론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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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고시 개정 추진 |
2006-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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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6-3호, 2006.1.1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인 "추나요법"을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별표1〕비급여대상 7-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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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호 |
[고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 추진 |
2006-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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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5-89호, 2005.1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 신의료기술로 신청된 항목인 "광선택적 전립선 기화술"주)을 본인일부부담항목에 추가함
※주) 비대된 전립선조직을 레이저를 이용하여 기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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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7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
2006-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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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88호, 2005.1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 외래환자 진찰료 및 약국 조제료등 야간 가산시간대 환원
2. 시행일 :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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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4호 |
[훈령] 청소년위원회회계관직규정(훈령제4호) |
2006-0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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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회계관직규정(훈령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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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3 |
[고시]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2006-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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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30일 개정된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게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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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6-6호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난발생지역 고시 |
2006-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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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29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선포된 일반재해지역에서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5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경감대상재난발생지역고시"를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