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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고시 |
2005-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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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55호, 2005.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주요내용
가. 외래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확대
- 노년 황반변성(삼출성)등 9개 희귀난치성질환을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산정특례 대상으로 추가함
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확대
- 뇌혈관 및 심장질환자가 입원하여 관혈적수술을 받은 경우 외에 중재적 시술에 대하여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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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제23호 |
[예규] 청소년위원회자료관운영규정(예규제23호) |
2005-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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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위원회자료관운영규정(예규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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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정정)고시 |
200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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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05.12.21)의결을 거친 품목에 대한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5-91호, 2005.12.22)를 붙임과 같이 개정(정정)하고자 합니다.
고시 개요
○ 신설 : 97품목
- 급여 : 46품목, 비급여 : 51품목
* 참고 : 91호 고시에서 추가, 변경되는 부분을 참조하여 주세요.
별지1, 별지2 추가, 별지3 일부 코드 변경
(제91호의 붙임자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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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호 - 91호 |
[고시] 전액본인부담항목의 급여/비급여 전환 등에 따른 관련 고시 개정 추진 |
200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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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12. 21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전액본인부담항목의 급여/비급여 전환 등을 위해 관련 고시를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주요 내용
○ 전액본인부담항목의 급여비급여 전환
- 총 1,060항목 중 659개 항목 급여, 401개 항목 비급여 전환
○ 신의료기술의 급여여부 결정 및 상대가치점수 산정
- 총 15개 항목 중 1개 항목(유리경쇄정량검사) 급여, 14개 항목 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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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고시 개정 추진 |
2005-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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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보건복지부고시 제2004-90호, 2004.12.29)을 아래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주요 내용 : 2006년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60.7원으로 함
나. 시행일 : 2006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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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 |
2005-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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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05.12.14)의결을 거친 품목에 대한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5-80호, 2005.11.16)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고시 개요
○신설 : 92품목
- 급여 : 82품목 (산정불가 2품목)
- 비급여 : 6품목
○수입업소등 변경 : 21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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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85호 |
[고시] 약제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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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퇴장방지선정, 분류번호, 생산구분,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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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호 |
[훈령]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관리규정_개정안_보고 |
200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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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부가 마련한 정부차원의 공통기준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이 시행됨에 따라 상기 개정령의 규정 취지에 맞도록 우리부 보건의료기술연구사업관리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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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8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 |
2005-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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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기획팀-5076호(‘05.12.5)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5-82호,‘05.1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변경(2항목)
- lamivudine 경구제(품명:제픽스정, 제픽스시럽)
- adefovir dipivoxil 경구제(품명 : 헵세라정)
붙임 1. 고시전문
2.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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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 고시 |
2005-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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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5- 72호,2005. 10. 27)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고시 개요
○ 변경 : 십자인대 성형술용 Bio Absorbable Screw 등 2항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