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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제규정_및_인사규정_승인_통보 |
2004-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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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보건산업진흥원장1. 진흥원(기예)1105-95(2004.11.2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원에서는 업무의 생산성 제고 및 조직 활성화를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시행하기 위해 노사 합의를 거쳐(2004.11.1) 아래와 같은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의결(2004.11.26)하였기에, 정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귀원의 직제규정 및 인사규정 개정안을 승인합니다. - 아 래 - 가. 직제규정 개정(안)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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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 - 74 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개정 고시 |
2004-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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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과-3927호(‘04.9.16), 4549호(’04.11.5) 관련.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4 -61호,‘04.10.1)”을 다음과 같이 개정(미숙아 치료제 등 급여기준 변경 및 신규품목 급여기준 설정)하고자 합니다.
○ 변경
- lung surfactant(폐계면활성제) 주사제(품명 : 서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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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호 |
[고시] 전문간호사등에관한고시 |
200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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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등에관한고시(2003.11.25, 제69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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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67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4-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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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67호, 2004.11.10)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고시개정문
2. 별지 1,2,3,4,5,6
3. 변경대비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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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72호 |
[고시] 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검사업무수수료에관한규정 고시 |
2004-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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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4조제2항 및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 제6조제2항에 의거 "특수의료장비의품질관리검사업무수수료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4-72호, 2004.11.23)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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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58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04-71호, '04.11.19) |
200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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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제2004-58호, 2004.9.10)”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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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55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제2004-70호, '04.11.19) |
2004-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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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2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4-55호, 2004.9.10)”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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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
2004-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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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의견조회하니 귀 공단(원협회)의 의견을 2004. 11. 24(수)까지 우리부(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방침임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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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58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_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2004-69호,2004.11.16) |
2004-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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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8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검사등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01-58호, 2001.12.26)”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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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205호 |
[고시] 의약외품범위지정중 개정(안) |
2004-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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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04-205호
의약외품범위지정고시를 개정함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의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1월15일
보건복지부장관
의약외품범위지정중 개정(안)
1. 개정사유
구강청정제 및 금연보조제중 새로운 형태의 제품 출현에 따른 의약외품 범위를 추가지정하여 국민보건을 위한 의약외품 관리의 적정성 제고
2. 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