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3 |
|
|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개정 |
2004-10-20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예규 제148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중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보건복지부예규 제127호, 2002.9.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4. 10. 11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482 |
|
|
[] DRG지불제도도입검토협의회규정_폐지 |
2004-10-19 |
미리보기 |
1. 행정법무담당관실-1693(2004.5.10)호와 관련입니다. 2. 질병군포괄수가제 본사업이 200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DRG지불제도도입검토협의회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08호, 2000.12.4)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
481 |
|
|
[] 보건복지부 위임전결규정 |
2004-10-13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위임전결규정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80 |
|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_개정_고시 |
2004-10-01 |
미리보기 |
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과-2741호(2004.7.5), -2950호(2004. 7.16), -3232호(2004.8.2), -3377호(2004.8.11), -3385호(2004.8.12)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4-53호, 2004. 9. 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신 설 - pemirolast potassium 경구제(품명 : 알레기살드라이시럽 등) -.. |
479 |
|
제2004-61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4-61호,2004.10.1) |
2004-10-01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 6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4-53호, 2004. 9. 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10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약제.. |
478 |
|
|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운영규정폐지(보건복지부 예규 제147호) |
2004-09-24 |
미리보기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운영규정(보건복지부예규 제2000-103호, 2000.8.10)을 폐지합니다. 2004년 9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
477 |
|
제2004-60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제2004-60호, 2004.9.22) |
2004-09-22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상한금액표중“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붙임1)
- 신설, 양도양수, 급여전환
○ 상한금액표중“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붙임2)
- 상한금액, 규격단위,.. |
476 |
|
제2004- 54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고시개정 |
2004-09-18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54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7호, 2003. 9. 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9 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475 |
|
제146호 |
[훈령] 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훈령 제146호] |
2004-09-18 |
미리보기 |
o 보건복지부 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 개정내용입니다. 펌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일 : 2004. 8.23 * 담당부서 : 총무과 02-503-7512 |
474 |
|
제2004-58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58호, 2004.9.10) |
2004-09-10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53호, 2004.9.1)”을 붙임과 개정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