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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47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_개정_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47호, 200.7.19) |
2004-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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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38호, 2004.6.28)”을 붙임과 개정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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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42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46호, 2004.7.19) |
2004-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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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42호, 2004.7.14)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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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임용권등위임에관한규정중_재위임_요청사항_승인 |
2004-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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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질병관리본부장1. 질병관리본부 서무과-4298(2004. 7. 15)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임용권등위임에관한규정 제3조의1의 규정(임용권의 재위임)에 의하여 승인요청한 임용권 재위임(질병관리본부 →국립검역소)(안)을 붙임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오니 질병관리본부장은 위임 및 재위임된 임용권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임용권위임 재위임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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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43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43호, 2004.7.16) |
200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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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상한금액표중“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설(붙임1)
- 신설, 양도양수, 급여전환
○ 상한금액표중“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붙임2)
- 상한금액, 제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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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44호 |
[고시]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개정 고시 |
200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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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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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위임전결규정 |
200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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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위임전결규정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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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 - 41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41.. |
2004-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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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 41호
국민건강보험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4-22호, 2004. 03.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7월 1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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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 - 40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40호, 2004.7.14)) |
2004-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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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 40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23호, 2004. 3.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7월 1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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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42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42호, 2004.7.14) |
2004-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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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33호, 2004.6.8)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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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운영규정 폐지안 |
2004-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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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개정(2003.12.31 공포)으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운영규정(예규)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