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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 - 50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약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03-50호, 2003.9.8) |
2003-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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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 5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5호, 2003. 8.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9 월 8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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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48호 |
[고시]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2003-48호, 2003. 9. 1) |
2003-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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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8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32호, 2003. 5.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 중 개정 제4조제1항 중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 제13조 및 제17조"를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제9조"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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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47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7호, 2003. 9. 1) |
2003-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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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7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97호, 2002. 12.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중 개정 제9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를 삭제한다. 1. 상한금액은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의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공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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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49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9호, 2003. 8. 30) |
2003-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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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9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4호, 2003. 7.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 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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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관한규정(훈령제2003-129호) |
2003-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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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과 발전계획 마련을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발전위원회에 관한 규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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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46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3-46호, 2003.8.23) |
2003-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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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 46호 국민건간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3-8호, 2003.2.1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8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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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45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03-45호, 2003.8.22) |
2003-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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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 45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3호, 2003. 8. 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8 월 22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 인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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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43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약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03-43호, 2003.8.1) |
2003-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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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 4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0호, 2003. 7.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8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안)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 인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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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44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4호, 2003.7.31) |
200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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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44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34호, 2003. 6.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7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 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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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3-40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3-40호, 2003,7,31) |
200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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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 4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항(보건복지부고시2003-38호, 2003. 7. 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7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Ⅳ. 국민건강보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