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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호 |
[훈령] [훈령]보건복지정보화추진규정중개정 |
2002-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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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담당과는 정보화담당관실이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503-7526,27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인용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인용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정보화촉진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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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호 |
[예규] 보건복지부통계업무규정중개정 |
2002-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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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담당과는 정보화담당관실이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503-7526,27로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보건복지통계위원회 의결시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하는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폐지하고 관계법령의 인용규정을 정비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의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통계법 개정으로 인한 조항 변경(안 제4조). 나. 현실에 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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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84호 |
[고시]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84호) |
2002-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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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 우선구매제도실시기준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84호)입니다. 밑줄이 그어진 부분은 개정된 규정입니다. 개정사유는 뒷부분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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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호 |
[훈령] [훈령]보건복지부위임전결규정개정 |
2002-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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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담당과는 행정관리담당관실이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503-7522로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십시오. 보건복지부 훈령 제124호(2002. 12. 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제반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보건복지부 위임전결사항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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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호 |
[훈령] [훈령]보건복지부사무분장규정개정 |
2002-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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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담당과는 행정관리담당관실이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503-7522로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십시오. 보건복지부 훈령 제123호(2002. 12. 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의 각 실.국.과 및 담당관의 관장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예) 보건복지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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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80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80호, 2002.11.30)) |
200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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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8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75호, 2002.11.1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11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별지1, 별지2를 신설하고, 별지3을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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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 79호 |
[고시] 기성한약서에대한잠정규정 개정 고시 |
2002-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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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2- 79호 약사법 제36조제2항에 의한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33호, 1969.6.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개정(안)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한약종상"을 "한약업사"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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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71호 |
[고시]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 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71호, 2002.11.20) |
2002-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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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71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별표1의 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02년 11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장비의적정기준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별표1의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장비의 적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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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77호 |
[고시] 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 개정 고시 |
2002-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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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의규격및기준" 개정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2-77호)를 2002. 11. 15일자로 관보에 게재하여 시행합니다. * 고시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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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8 호 |
[예규] 항암제위원회운영규정제정 |
2002-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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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 128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 별표1 제3호 가목(2)의 단서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항암제위원회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2년 11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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