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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11호 |
[고시] 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고시 |
2002-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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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02-11호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제1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가목(1), 제13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제16조제1호라목, 제20조, 제21조 및 제27조, 별표 1 라목에 의한 의료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관련 고시 조문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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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7호 |
[고시]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개정고시 |
200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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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2-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1-35호,2001.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보수관련자료가없는근로자에대한보험료부과기준 개정안 적용대상및표준보수월액표중 다목의 표준보수월액 "7등급, 940,000원"을 "13등급 1,000,000원"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2년 2월 1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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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식품등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기관지정 개정고시 |
2002-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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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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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02 - 8호 |
[고시] 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 개정고시 |
2002-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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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2 - 8호 약사법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 1. 25. 보건복지부장관 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중개정 특수장소에서의의약품취급에관한지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 의해 응급환자 등의 처치를 위한 시설로 정하여진 장소 중 골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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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3호 |
[고시] 사회복지사업관련공통서식에관한고시 |
2002-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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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제2002-3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44조(학비지급신청서 등 7종),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6조(경로연금지급신청서 등 5종), 모자복지법시행규칙 제12조(모자가정관리카드 등 5종)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59조(장애인등록카드 등 5종)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사업관련공통서식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01. 1. 10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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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 - 6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02-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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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76호, 2001.12.31)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02년 1월 1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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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 - 5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 |
2002-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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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57호, 2001.11.5)를 다음과 같이 정정고시합니다. 2002년 1월 1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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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72호(2001.12.31)중 적용시기 변경 |
2002-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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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급여65720-1903호(2001.12.31)
제 목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72호(2001.12.31)중 적용시기 변경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72호, 2001. 12. 31.)중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별표 4\"에서 허가취소로 삭제되는 126품목(붙임 참조)에 대해서는 2002년 6월 30일 진료분까지 보험급여하오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7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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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호 |
[훈령] [훈령]병원선및쾌속후송선관리운영규정중개정 |
2002-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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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담당과는 지역보건정책과이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503-7552로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병원선및쾌속후송선관리운영규정중개정 designtimesp=15763 1. 개정이유 민간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진료권 및 운영주체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민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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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호 |
[훈령] [훈령]보건의료과학단지조성발전위원회에관한운영규정중개정 |
2002-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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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담당과는 보건의료과학단지과이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503-7545로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보건의료과학단지조성발전위원회에관한운영규정중개정 designtimesp=15887 1. 改定理由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보건의료과학단지조성발전위원회에관한운영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105호, 2000. 7. 19)을 동 단지의 명칭 변경(건설교통부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