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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108호 |
[고시]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
2001-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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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01-108호 의약외품범위지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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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70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70호) |
2001-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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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7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62호, 2001.11.2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안)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를 별지(별지생략)와 같이 개정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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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69호 |
[고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근로소득공제시범사업지역개정고시 |
2001-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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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6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인정액 시범사업 중 근로소득공제에 관한 시범사업지역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1-24호, 2001.5.2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 12. 10 .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지역 개정 고시 제2조 (시범사업 지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도시 : 서울특별시 성북구·은평구, 부산광역시 남구·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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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67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등 개정고시(2001-67, 2001.12.5) 내용중 정오표 |
2001-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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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등 개정고시(2001-67, 2001.12.5) 내용중 정오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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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 - 64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고시 |
2001-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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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6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51호, 2001. 10.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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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 - 65호 |
[고시]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고시 |
2001-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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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65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60호, 2001. 11.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장(KRPIA),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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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 - 66호 |
[고시] 약제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 개정고시 |
2001-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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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66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39호, 2000. 7. 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 개정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요양기관의 약제(치료재료)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한 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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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 - 67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금여상한금액표 등 개정고시 |
2001-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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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67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61호, 2001.11.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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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의약외품 고시 |
2001-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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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0 - 35호(관보게재 2000. 7. 6) 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1-42호(2001. 8. 3) 개정
약사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 범위지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의약외품 범위지정
약사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외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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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 - 62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정정(의약품관리료 금액삭제)안내 |
2001-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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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내용중 의약품관리료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으로, 2002년도 상대가치점수 단가가 결정되지 않은 2001년 현재의 단가로 산정한 금액이므로 신.구조문대비표의 금액부분은 삭제하고 정정하여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62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