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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1호 |
[훈령] 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보직관리기준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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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소속연구직공무원보직관리기준[1986.8.25. 보사부훈령 제511호] 개정 1990. 1. 3 훈령 제585호 1993. 2. 20 훈령 제678호 1997. 6. 5 훈령 제 35 호 1998. 6. 29 훈령 제 62 호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보직관리원칙)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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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1호 |
[훈령] [훈령] 보건복지부소속업무유공공무원특별승진제운영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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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소속업무유공공무원특별승진제운영규정[1994.7.5.보사부훈령 제711호] 전문개정 1996. 10. 22 훈령 제27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사회에 솔선하여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확산 정착시키고 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2호 및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소속업무유공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특진"이라 한다)의 기준과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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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호 |
[훈령] 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에관한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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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근무상한연령에관한규정[1998.6.29. 보건복지부훈령 제63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보건복지부소속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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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호 |
[훈령] [훈령] 보건복지부소속기관에두는회계관계공무원중출납공무원임명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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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소속기관에두는회계관계공무원중출납공무원임명규정[1977.2.17. 보사부훈령 제232호] 개정 1993. 2. 23 훈령 제673호 1998. 6. 11 훈령 제 55 호 제 1 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에 두는 회계관계공무원중 각종 출납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임 등의 대상) 예산회계법 제105조제1항 및 수입대체경비사무처리규정 제3조제1항에 규정한 출납공무원중 세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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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6호 |
[훈령] [훈령]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임용권등위임에관한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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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임용권등위임에관한규정[1986.6.20. 보사부훈령 제506호] 개 정 1986. 8. 25 훈령 제511호 1989. 12. 11 훈령 제582호 1993. 2. 20 훈령 제676호 1996. 10. 22 훈령 제 26 호 1997. 6. 5 훈령 제 34 호 전문개정 1998. 4. 28 훈령 제 52 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제4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임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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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2호 |
[훈령] [훈령]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보직관리기준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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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보직관리기준[1988.8.12. 보사부훈령 제552호] 전문개정 1998. 6. 29 훈령 제61호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 및 공무원임용령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소속공무원(연구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의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보직관리 원칙)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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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호 |
[훈령]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운영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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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1998. 2.19 보건복지부훈령 제49호 개정 1999.11. 4 보건복지부훈령 제9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국외여행규정 제4조 및 공무국외여행업무예규(행정자치부예규 제24호, 1999. 7. 29)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사전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두는 보건복지부소속공무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직능,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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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3호 |
[훈령] 보건복지부소관비축물자관리지침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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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소관비축물자관리지침[1986.4.1. 보건복지부훈령 제503호 전문개정] 개정 1993. 1. 1 훈령 제65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5, 16조 및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7, 8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또는 비상사태시를 대비하여 정부 및 업체가 비축하는 식료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위생재료 등(이하 비축물자라 한다)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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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호 |
[훈령] 보건복지부사무분장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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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사무분장규정[1999.9.16. 보건복지부훈령 제90호] 개정 2000. 6. 13 훈령제103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의 각 실.국.과 및 담당관의 관장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예) 보건복지부의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합의사항) 정책, 기획예산,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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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호 |
[훈령] [훈령] 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영세칙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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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영세칙[1971.3.19. 보사부훈령 제143호] 개정 1972. 4.21 훈령 제160호 1976. 8.10 훈령 제222호 1977. 3.18 훈령 제233호 1978. 7.11 훈령 제391호 1979. 8.29 훈령 제398호 1981.12.24 훈령 제434호 1982. 8.20 훈령 제451호 1984. 1.18 훈령 제468호 1984.11.14 훈령 제483호 1984.12.14 훈령 제485호 1985. 9.17 훈령 제494호 1987.11.25 훈령 제535호 1989. 3.20 훈령 제561호 1989. 5.25 훈령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