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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호 |
[훈령] 보건복지부및그소속기관의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에관한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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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및그소속기관의행정서비스헌장제정·운영에관한규정[2000.10.24. 보건복지부 훈령 제10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행정의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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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0호 |
[훈령] 보건복지부및그소속기관공무원에대한특수업무수당등지급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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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및그소속기관공무원에대한특수업무수당등지급규정[1982.4.1. 보사부훈령 제440호] 개정 1983. 5. 19 훈령 제461호 1987. 7. 13 훈령 제530호 1989.10. 20 훈령 제578호 1998. 6. 30 훈령 제64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수당규정 제3조, 제12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과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지급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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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9호 |
[훈령] [훈령] 보건복지부공적심사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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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공적심사규정[1981.2.1. 보사부훈령 제419호 전문개정] 개정 1982. 1. 1 훈령 제435호 1982. 8. 17 훈령 제450호 1985. 11. 13 훈령 제497호 1993. 2. 20 훈령 제675호 1997. 9. 29 훈령 제 39호 1998. 6. 29 훈령 제 60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대상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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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9호 |
[훈령] [훈령] 보건복지부고문변호사위촉등에관한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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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문변호사위촉등에관한규정[1987.2.20. 보사부훈령 제519호] 개정 1998. 6. 22 훈령 제57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소송사건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 적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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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호 |
[훈령] [훈령] 보건복지부감사청구심의회에관한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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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감사청구심의회에관한규정[2000.4.6. 보건복지부훈령 제10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17의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 설치·운용되는 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감사청구인명부의 유효서명 확인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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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호 |
[훈령] [훈령] 보건복지부간행물및자료관리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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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간행물및자료관리규정[1998.2.19. 보건복지부훈령 제50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또는 산하단체(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간행물 발간 및 자료의 수집 관리에 관한 기준과 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복지관련 문헌정보의 유통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①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등의 간행물 및 자료의 관리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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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호 |
[훈령] [훈령] 보건복지국제협력활동지원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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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국제협력활동지원규정[1999.3.19. 보건복지부훈령 제8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분야 국제협력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복지국제협력인력풀 구성과 관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주요국제회의의 사전준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건복지국제협력인력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국제협력활동 수행에 필요한 인적기반을 조성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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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4호 |
[훈령] [훈령] 병원선및쾌속후송선관리운영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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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선및쾌속후송선관리운영규정[1987.11.23. 보사부훈령 제534호 전문개정] 개정 1990. 9. 28 훈령 제603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국무총리훈령 제213호 관공선의관리운영에관한규정 및 국무총리훈령 제212호 관공선표준화에관한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항외에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의 보건의료업무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이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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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호 |
[훈령] [훈령] 국립암병원개원준비위원회및준비단설치.운영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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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암병원개원준비위원회및준비본부설치 운영규정[1998.7.1. 보건복지부훈령 제65호] 전문개정 1999.4.16 복지부훈령 제8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암센터 개원에 필요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립암센터개원준비위원회 및 국립암센터개원준비본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국립암센터개원준비위원회 (이하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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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0호 |
[훈령] [훈령] 국립소록도병원운영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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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소록도병원운영규정
1993.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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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훈령 제690호 전문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이하 “소록도병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원자격) 소록도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자는 나환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균양성 자로서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자
2. 반복되는 나반응기 또는 재발환자로서 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