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62 |
일부개정
|
|
[지침] 2025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
2025-06-09 |
미리보기 |
2025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 파일을 안내드립니다. |
7061 |
일부개정
|
|
[지침] 「2025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개인정보보호·처리 및 사용자 권한관리 통합지침」개정본 발간자.. |
2025-06-04 |
미리보기 |
2025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개인정보보호·처리 및 사용자 권한관리 통합지침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7060 |
일부개정
|
제2025-9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5-05-30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9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9호, 2025.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
7059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91호 |
[고시]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5-05-30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91호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91호, 2025.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7058 |
일부개정
|
제2025-90호 |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5-05-30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90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7057 |
일부개정
|
고시 : 제2025-8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5-05-29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8호, 2025. 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7056 |
일부개정
|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581 |
[지침]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지침 일부개정 |
2025-05-27 |
미리보기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 개정본은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055 |
일부개정
|
11-1352000-100067-10 |
[지침] 2025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침 안내 |
2025-05-26 |
미리보기 |
2025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7054 |
일부개정
|
11-1352000-100070-10 |
[지침] 2025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지침) |
2025-05-26 |
미리보기 |
2025년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안내(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053 |
일부개정
|
제2025-8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5-05-21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3호(2025. 4.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