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3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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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2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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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호, 2025.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69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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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20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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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호, 2025.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693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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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9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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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8호(2024.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69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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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414 |
[지침]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
202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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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 개정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93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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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8 |
[고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개정 발령 |
202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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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8호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개정 발령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호, 2025.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
693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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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1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수정) |
2025-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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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사항('25.1.23.)> "Azithromycin" -> "Azithromycin 경구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3호(2024. 1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 |
693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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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5-7호 |
[고시] 2025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
2025-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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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호 2025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호, 2024.1.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692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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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16호 |
[고시] 「요양급여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
2025-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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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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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4호 |
[고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일부개정 |
2025-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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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4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 일부개정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4호, 2025.1.21.)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시행일 : 2025.1.21. ○ 주요내용 : 서비스 제공공간 면적 완화(33㎡ → 16.5㎡) |
69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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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3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정정 |
2025-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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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정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호, 20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