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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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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9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질의응답 추가) |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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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9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4호, 2024.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68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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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96호 |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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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96호 「국민연금법」제100조의3,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 따른「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63호, 2023.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 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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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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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9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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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4호, 2024.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경벽배액술용 치료.. |
68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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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95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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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95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8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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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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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93호 |
[고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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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293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세부개정내용 첨부파일 참고 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문의 : 필수의료총괄과 044-202-2661,2662 |
68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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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92호 |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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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법」제5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92호, 2024.12.31.)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689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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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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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6호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1호, 2024. 2.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 실시기준」 고시 일부개정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상병”을 “부상 및 질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검사를 받은 자”를 “검사를 받은 자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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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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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4-287호 |
[고시]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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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7호 「암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 1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2와.. |
688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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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8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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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0호, 2024.1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개정내용) 치료재료 및 .. |
688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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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910호 |
[고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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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장애인연금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910호, 2024. 12.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