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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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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91호 |
[고시]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폐지 |
202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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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91호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폐지 가. 주요 개정사항 ○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고시를 폐지함 나. 발령·시행일 : 2024. 12. 30. 다. 문의 ○ 보험정책과(044-202-2718) |
688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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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90호 |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
202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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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9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가. 주요 개정사항 ○ 계절근로(E-8) 외국인에 대한 지역가입자 재가입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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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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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89호 |
[고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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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가. 주요 개정사항 ○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조정(안 제2조) 나. 시행일 : 2025. 1. 1. 다.. |
688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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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88호 |
[고시]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 |
202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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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8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험료 경감고시」 일부개정 가. 주요 개정사항 ○ 교통여건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섬·벽지 경감 대상 지역 조정(안 별표1) 나. 시행일 : 2025.. |
688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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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65호 |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일부개정 |
202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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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5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68호, 2024. 8. 19.)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 가. 주요 개정사항 ○ 일반재산 환산율.. |
688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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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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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8호, 2024.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내용 - '프리셉신’급여기준 신설 .. |
688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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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3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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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1호, 2024.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2] 제1호가.. |
68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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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61호 |
[고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4-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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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1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6호, 2021.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 12. 30. 보건복지부장관 |
68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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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82호 |
[고시] 「2025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 |
2024-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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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2025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246,058,000원 |
68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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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81호 |
[고시]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4-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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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8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1 제1호 자목에 따른 「임상연구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0호, 2021.4.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상연구의 요양급여 적용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연구자주도 임상연구(IIT) 심의 절차 개선(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및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