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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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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8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4-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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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8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9호, 2024.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
687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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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79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4-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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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7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6호, 2024.1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주요 개정사항 ○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본인부담면제 관련 특정기호 개정 및 질병군 적용제외 유형 기재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64 개.. |
68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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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78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4-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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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78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7호, 2024.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 |
68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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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74호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 |
2024-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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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74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의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4호, 2024. 6. 20.)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개정이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4호, 2024. 6. 20.)를 ‘2024년 제2차 제약산업 육성.. |
68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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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4-277호 |
[고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
2024-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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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77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65호, 2024.8.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안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 |
68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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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4-276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4-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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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276호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17호, 2024. 6.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 |
68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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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4-275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4-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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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7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3-286호, 2023.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30일 이후”를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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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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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원정책과-13073 |
[지침]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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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한국보건의료연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 동의서(임상진료) 양식 변경 - 검체검사 위탁 범위 확대, 혁신의료기술 실시 보고 사항 명확화 등 ○ 시행일자 - 2024.12.26. |
68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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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7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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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6호(2024. 11.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 |
68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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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65호 |
[훈령]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훈령) 일부개정 |
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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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 265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5에 따라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