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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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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1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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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3호, 2024.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기존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해 온 선별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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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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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0호 |
[고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일부개정 |
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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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0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1호, 2022.10.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기존 전문평가 위원회에서 결정해 온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본인부담률에 대하여, - 전문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지정 여부,.. |
68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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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72호 |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4-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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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한.. |
68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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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6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정정 |
202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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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6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8호, 2024.12.18.)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
68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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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6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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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4호(2024.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68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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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67호 |
[고시]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일부개정 |
202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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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7호 「혈액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급예치금」(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호, 202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86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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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266호 |
[고시]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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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6호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른 「보건교육사 국가자격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발령합니다. 2024.12.23. 보건복지부장관 |
68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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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64호 |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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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264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36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6호, 2023. 12. 27., 일부개정)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68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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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4-262호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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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2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2호, 2023.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685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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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5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안내서 |
2024-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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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