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5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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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60호 |
[고시]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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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0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4호, 2024.10.28.)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68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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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9호 |
[고시]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 등 운영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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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 등 운영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7. 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
685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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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264호 |
[훈령]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 일부개정 |
202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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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264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 」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발령합니다. 2024.12.18. 보건복지부장관 |
685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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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5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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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7호, 2024.1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685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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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6호 |
[고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고시 일부개정 |
2024-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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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6호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74호, 2023.9.1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685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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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4-25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 |
2024-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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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5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0호, 2024.12.0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보.. |
685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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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5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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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4호, 2024.10.10.)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684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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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4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 |
202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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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3호, 2024.10.10.)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684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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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2024-253호 |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2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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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53호 수급자의 일상·신체 활동 자립 및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복지용구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제도개선 사항(2024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심의 완료)을 반영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발령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 |
6847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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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52호 |
[고시]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고시 제정 |
202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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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52호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문과목별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하기 위한 수련 교육기관 및 기관별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