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46 |
일부개정
|
예규 제149호 |
[예규]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
2024-12-12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예규 제149호 보건복지상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보건복지부 예규 제2023-137호, 2023.6.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 12. 12. 보건복지부장관 |
6845 |
일부개정
|
예규 제148호 |
[예규]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일부개정 |
2024-12-12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예규 제148호 보건복지상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보건복지부 예규 제2023-136호, 2023.6.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 12. 12. 보건복지부장관 |
6844 |
일부개정
|
고시 2024-251호 |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24-12-11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51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1호, 2022. 6. 1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6843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54호) 집행정지 안내 |
2024-12-04 |
미리보기 |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54호, 2019.11.28.) 나. 서울고등법원 제11-1행정부 결정(2024.11.20.) 2. 2019.11.28. 고시 상한금액표(제2019-254호) [별표1]의 별지3 및 별지4 중 붙임의 의약품(시노비안주)에 대해 법원의 상한금액인하 집행정지 결정(2022.12.22.)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2심)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4.11.20.)이 있어 집행정지 기간이 연.. |
6842 |
일부개정
|
훈령 제263호 |
[훈령]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
2024-12-04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훈령 제263호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보건복지부 인사관리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239호, 2023. 11.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6841 |
일부개정
|
제2024-25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4-12-03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5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2호, 2024.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보건복지.. |
6840 |
일부개정
|
2024-249호 |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4-12-02 |
미리보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한부모가족지.. |
6839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22호) 집행정지 안내 |
2024-12-02 |
미리보기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222호) 집행정지 안내 20'24년 10월 29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시행일 2024.12.1.)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2024.11.29.)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내용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 붙임의 고시(제2024-222호) 내용은.. |
6838 |
일부개정
|
제2024-248호 |
[고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4-11-29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제2024-228호, 2024.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별지 서식(제2호, 제3호서식) 명칭 변경(요양급여 승인신청서→요양급여 신청서) .. |
6837 |
일부개정
|
제2024-24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4-11-29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0호, 2024.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