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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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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4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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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5호(2024. 11.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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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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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45호 |
[고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고시」 제정 |
202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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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5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고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시범사업의 대상자·실시지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683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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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44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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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39호(2024.1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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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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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42호(2024.11.28)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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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3호, 2024.11.1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
683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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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43호(2024.11.28)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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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29호, 2024.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별표 .. |
683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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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41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
202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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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4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1호, 2023.12.26.)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 주요내용 - 2025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반영(상세내용 붙임 참고) ○ 시행일 - 2025. 1. 1. |
683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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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4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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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0호, 2024.10.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신규등재)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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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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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39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4-234호에 대한) 정정고시 안내 |
2024-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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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4호, 2024.11.20.)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4호.. |
682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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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38호 |
[고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
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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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8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09호, 2024.6.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내용 :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확대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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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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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37호 |
[고시]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
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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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37호 「국민건강보험법」제38조제3항에 따른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준비금 관리·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 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준비금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준비금 관리·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