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8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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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05호 |
[고시]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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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2호, 2022.6.17.)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678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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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04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4-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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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6호, 2024.8.12.)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678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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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203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 |
2024-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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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7호, 2024.8.12.)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678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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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수정) |
2024-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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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4일 일부개정되어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확대 내용을 반영한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입니다. * 12p 통신불능 관련 내용 수정 게재('25년 2월 11일) |
678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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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2024-202호 |
[고시]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 일부개정 |
2024-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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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2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제3종시설물의 지정·해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0호, 2023.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6781 |
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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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4-201호 |
[고시]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폐지 |
2024-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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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01호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 보건복지부에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를 두고 이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을 정하기 위해 제정한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2호)을 폐지합니다. 2024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678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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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4-200호 |
[고시]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일부개정 |
2024-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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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00호 「의료법」 제21조, 제21조의2에 의한 「진료정보교류 표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71호, '21.6.23.)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6779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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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99호 |
[고시]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제정 |
2024-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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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9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5항에 의한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67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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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침 |
2024-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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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본사업 전환에 따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67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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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4-189호) 집행정지 안내((주)유영제약) |
2024-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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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89호, 2024.9.25.)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2024아13252, "집행정지 잠정 인용 결정(2024.9.27.)" 2. 서울행정법원에서 (주)유영제약의 불법 리베이트로 인해 62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및 66개 품목에 대한 1개월 급여정지 처분('24.9.25.일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고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효력의 집행정지 결정이 통보('2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