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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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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4호 |
[고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5-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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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054호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76호, 2025. 1.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가. 주요 개정사항 ○ 임신·출산진료비 지급 관련 서.. |
69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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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호 |
[훈령]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일부개정 |
2025-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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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278호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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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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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2025-5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25-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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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8호, 2025. 3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69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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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4-11호) 집행정지 안내 |
2025-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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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1호, 2024.1.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5.3.18.) 2. 2024.1.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4-11호) [별표1]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레이본정 등 3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5.3.18.)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변경 전 상한금.. |
69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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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52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25.4.7. 오기 정정) |
2025-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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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43호(2025.3.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약제급여목록표 별지1 중 한 품목(텝메코정)의 주성분 코드에 오기가 있어 정정파일 재업로드 (25.4.7.) |
69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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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5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5-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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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7호(2025. 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 |
699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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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5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일부 개정 |
2025-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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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98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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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46호 |
[고시] 「노숙인진료시설 지정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
2025-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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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진료시설 지정등에 관한 고시」 를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
698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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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1184 |
[지침]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 |
2025-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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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2단계 시범사업」 지침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98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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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5-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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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5호, 2024.12.13.)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