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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76호 |
[고시] 보험료경감대상도서·벽지지역고시_개정 |
2005-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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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32(‘05. 5.13.)호, 공단 부과부-1458(’05. 8.18.) “보험료 경감 도서·벽지 신규고시 및 해제지역 현지조사 결과보고” 관련입니다.
2. 보험료경감대상 도서·벽지고시지역 중 연육교 설치, 신규도로개설 등 환경여건의 변화로 경감지역의 해제 및 추가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제5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1호에 근거한 “보험료경감대상도서·벽지지역고시”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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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14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
2005-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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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호 |
[고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개정 |
2005-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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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5-60호, 2005.9.9)와「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5-50호, 2005.7.2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신의료행위에 대한 급여여부 결정 및 상대가치점수 산정 : 6항목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05.10.25)
○ 급여 행위 : 상악골 신장술 등 4개 항목
○ 비급여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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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 |
2005-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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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5-60호, 2005.9.9)와「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5-50호, 2005.7.2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신의료행위에 대한 급여여부 결정 및 상대가치점수 산정 : 6항목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05.10.25)
○ 급여 행위 : 상악골 신장술 등 4개 항목
○ 비급여 행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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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7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 고시 |
2005-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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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과-4544호(‘05.10.20)호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5 -70호,‘05.10.21)”을 다음과 같이 개정(위험인자를 가진 임산부의 조산방지 등에 대한 약제 보장성 강화)하고자 합니다.
□ 신설(1항목)
○ atosiban 주사제(품명 : 트랙토실주)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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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호 |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_개정_고시 |
2005-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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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5- 61호,2005. 9. 9)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고시 개요
○ 신설 : 저장용 Health Spinal 카테타등 2항목
○ 변경 : Silicone재질의 이중관기관내튜브등 2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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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 |
2005-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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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 13차(‘05.10.18),14차(‘05.10.25)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품목을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63호, 2005.9. 14)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고시 개요
○신설 : 144품목
- 급여 : 116품목(업소 확대등 97품목, 산정불가 19품목)
- 비급여 : 28품목
○조정신청에 대한 상한금액조정 : 6품목
○거래실태조사에 따른 상한금액조정 :400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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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5-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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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규격단위, 분류번호, 생산구분, 주성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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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70호 |
[고시]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개정_고시 |
2005-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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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과-4384호(‘05.10.10).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5 -68호,‘05.10.17)”을 다음과 같이 개정(암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암환자에 처방투여하는 약제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를 정함) 합니다.
□ 신설(1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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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호 |
[고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추가고시 |
2005-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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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2005-66호
보건복지부 관련법령중 추가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관보 제15820호그2 2004.10.15]의 내용에 붙임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